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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는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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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는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델명
ㄴ. 제조 번호
ㄷ. 제조국명
ㄹ. 자율안전확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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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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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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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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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가 정한 자율안전확인 제품의 표시사항은 ①형식 또는 모델명, ②규격 또는 등급 등, ③제조자명, ④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⑤자율안전확인 번호의 다섯 가지이다.

따라서 모델명(ㄱ), 제조 번호(ㄴ), 자율안전확인 번호(ㄹ)가 표시 대상이다. 제조국명(ㄷ)은 고시가 열거한 표시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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