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 [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수직보호망 설치

3

울타리설치

4

방호선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낙하·비래 방지조치는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이다. 울타리 설치는 추락·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로 물체의 낙하·비래 방지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