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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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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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은 편하중 방지, 운전자 시야 확보,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의 화물 붕괴·낙하 방지를 위한 로프 걸기 등이다. '차륜의 이상 유무 점검'은 적재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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