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연결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2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
3
원심기 -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4
포장기계 - 헤드 가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진열할 수 없는 기계·기구와 그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랩핑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따라서 포장기계 - 헤드 가드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헤드 가드는 낙하물로부터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게차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이고, 포장기계에는 회전·구동부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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