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때 다음 물질들이 해당하는 … | [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때 다음 물질들이 해당하는 것은?

리듐, 칼륨·나트륨, 황, 황린, 황화인·적린

1

급성독성 물질

2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3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4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해설

리튬·칼륨·나트륨(금수성), 황·황린·황화인·적린(인화성 고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위험물질 종류상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