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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때 다음 물질들이 해당하는 것은?
리듐, 칼륨·나트륨, 황, 황린, 황화인·적린
1
급성독성 물질
2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3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4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해설
리튬·칼륨·나트륨(금수성), 황·황린·황화인·적린(인화성 고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위험물질 종류상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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