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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아래의 ( ) 안에 알맞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아래의 ( ) 안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 ㉠ )시간, 1주 ( ㉡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 34

2

㉠ 8, ㉡ 40

3

㉠ 7, ㉡ 36

4

㉠ 8, ㉡ 4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잠함·잠수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은 6, ㉡은 34이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보다 짧게 정해 유해·위험작업의 노출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이므로, 8·40 같은 일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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