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가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에 따라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25° 아님). 경사 30° 이하,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 7m마다·수직갱 15m 이상 10m마다 계단참 설치는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