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기준은?
1
초당 25[m] 초과
2
초당 45[m] 초과
3
초당 15[m] 초과
4
초당 35[m] 초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라 순간풍속이 매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의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전 정지는 15m/s, 폭풍 시 조치는 30m/s와 구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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