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거푸집동바리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설현장에 거푸집동바리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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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한다.
2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는 볼트 또는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한다.
3
강관틀 동바리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한다.
4
동바리의 침하 방지를 위해 받침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을 실시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해야 한다. 보기의 4.5[m]는 잘못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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