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 | [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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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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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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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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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은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상, 사업주 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다만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발생'은 기준 인원에 미달하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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