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작업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결함이 있었겠는가?
1
비계설치
2
작업대 설치
3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4
작업방법
해설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즉 낙하물 방지시설(방호선반·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등)의 설치 결함이므로 정답이다.
비계·작업대 설치나 작업방법의 결함은 추락·전도 등 다른 재해형태와 관련되며 이 사례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