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이 최소 몇 톤급 이상일 경우인가?
1
500톤급
2
100톤급
3
300톤급
4
200톤급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선박승강설비 설치)에 따라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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