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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보기의 ( )안에 알맞은 내용은?
[보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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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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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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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현 제332조의2 동바리)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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