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인 경우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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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에 따라 위험물 또는 위험물 발생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설비의 내용적이 1㎥ 이상인 경우 건조실은 독립된 단층건물로 설치해야 한다(최상층 설치 또는 내화구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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