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교정주기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교정주기와 방법 설정 및 관리 등의 관리주체는?
1
사업주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제조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인정을 받아 스스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교정주기·교정방법 설정 및 관리 등의 주체는 사업주이다. 따라서 정답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제조자·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주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