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 |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 중대재해가 연간 ( ㉠ )건 이상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 ㉡ )배 이상인 경우
1
㉠ 2, ㉡ 3
2
㉠ 2, ㉡ 1
3
㉠ 3, ㉡ 3
4
㉠ 2, ㉡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 기준)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장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거나,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증원·교체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 2, ㉡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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