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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80도
90도
75도
60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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