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 [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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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터널 건설공사
3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다리의 전체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터널 건설공사, 최대 지간(다리) 길이 50m 이상 교량공사 등이 포함된다.
'다리 전체길이 40m 이상'은 기준(50m)에 미달하여 제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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