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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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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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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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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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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에 따라 지게차에는 백레스트를 갖추어야 하나,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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