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2.4[m] 이하로 할 것
2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따라 강관틀비계에서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해야 한다. 보기 1번의 '2.4[m] 이하'는 틀림.
벽이음은 수직 6[m]·수평 8[m] 이내(보기 4번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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