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2회차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이음매가 없는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3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4
꼬인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 와이어로프 준용)에 따른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기준은 ①이음매가 있는 것 ②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③꼬인 것 ④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⑤열·전기충격 손상 등이다.
따라서 '이음매가 없는 것'은 정상 상태로 사용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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