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구분된 검사주기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구분된 검사주기마다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의 검사주기로 옳은 것은?
1
4년마다 1회 이상
2
2년마다 1회 이상
3
3년마다 1회 이상
4
매년 1회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의 안전밸브 검사주기는 2024년 개정으로 완화되었다.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