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 [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에 대해 표시하여야 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최대 인양 높이
2
경고 표시
3
정격하중
4
운전 속도
해설
양중기 표시사항은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이다(규칙 제133조). '최대 인양 높이'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