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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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이 협의체는 (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1
3개월마다 1회
2
6개월마다 1회
3
매월 1회 이상
4
2개월마다 1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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