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가 필요없는 경우 | 전기기사실기(단답형) 전동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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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가 필요없는 경우
해설
1) 자체에 과부하 소손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2)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상주 운전>
3) 부하의 성질상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전동기의 출력이 4[KW] 이하이고,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경우<상시 감시>
5) 단상으로 16[A](배선용차단기 20[A]) 이하 분기회로에서 사용할 경우
6)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일 경우
[해설]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전동기 자체나 사용 조건에서 이미 과부하로 인한 소손 위험이 충분히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동기 자체에 소손 방지장치가 있거나 취급자가 상주해 운전하는 경우, 부하 성질상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보호장치 없이도 안전이 확보된다.
이 밖에 출력 0.2[kW] 이하의 소용량, 출력 4[kW] 이하이면서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경우, 단상 16[A](배선용차단기 20[A]) 이하 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생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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