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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가 필요없는 경우
해설
1) 자체에 과부하 소손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2)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상주 운전> 3) 부하의 성질상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전동기의 출력이 4[KW] 이하이고,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경우<상시 감시> 5) 단상으로 16[A](배선용차단기 20[A]) 이하 분기회로에서 사용할 경우 6)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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