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다음 용어를 내진설계 관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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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다음 용어를 내진설계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 내력벽 (2) 모멘트골조
해설
(1) 내력벽 — 수직하중과 횡하중(지진하중)을 함께 부담하는 벽체 지진력저항시스템, 충분한 면내 강성·강도 확보 필요
(2) 모멘트골조 — 보와 기둥이 강접합되어 부재의 휨(모멘트) 저항으로 수직·횡하중에 저항하는 지진력저항시스템
[해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지진력저항시스템 용어다. 내력벽은 벽체의 면내 강성·강도로 횡력을 직접 부담하는 벽식 시스템이고, 모멘트골조는 보-기둥 강접합부의 휨(모멘트) 저항과 연성거동으로 횡력에 저항하는 골조식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의 저항 메커니즘 차이로 구분해 암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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