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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의 최대 철근비 규정은 철근의 항복강도 fyf_y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빈칸을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ϵt\epsilon_t, 항복변형률 ϵy\epsilon_y로 나타내시오.
fy400f_y \le 400 MPa인 경우 ② fy>400f_y \gt 400 MPa인 경우

해설

ϵt=0.004\epsilon_t = 0.004
ϵt=2ϵy\epsilon_t = 2\,\epsilon_y


[해설]

휨부재의 최대철근비는 철근량 자체가 아니라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하한(최소허용변형률)으로 규정한다. fy400f_y \le 400MPa이면 ϵt=0.004\epsilon_t = 0.004 이상, fy>400f_y \gt 400MPa이면 ϵt=2ϵy\epsilon_t = 2\epsilon_y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철근일수록 항복변형률 자체가 크므로 기준을 ϵy\epsilon_y에 연동시킨 것이다. 취성(압축)파괴를 막고 최소한의 연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 인장지배단면의 한계변형률(0.005)과는 별개의 값이니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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