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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방진시설을 설치할 때,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음
②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 방진벽과 1.25배 이상 방진망 설치
③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 설치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비산먼지 발생사업 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때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 되는 방진벽과 1.25배 이상 되는 방진망을 설치해야 한다.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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