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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되는 지점부터 등받 이울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