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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①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상세 페이지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①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②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 ③ )m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근로자로 하여금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① 5 ② 75 ③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