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 상세 페이지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수직거리는 ( ①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② )미 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 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10 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