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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준수사항 3 상세 페이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준비 및 작업 절차수립은 제외)

해설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등의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