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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 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 )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