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단,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단,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는 제외)
해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⑤ 종교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냉장 창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