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상세 페이지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해설
①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② 2개월 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①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② 2개월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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