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에는 비상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 상세 페이지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에는 비상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 1 )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있는 용량으로 되어야 한다.
( 2 )
( 3 )
해설
1) 60분
2)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지상11층이상)
3)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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