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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3가지 상세 페이지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3가지

해설

1)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2)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또는 바닥면에 설치

3)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때 1m이내로 설치

4)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5)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6)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방식으로 설치

7)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의하도록 0.8~1.5이하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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