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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① )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 ① )를 작성할 때 ( ②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②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

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① 공정안전보고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