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① )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수립ᆞ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②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안전보건개선계획
②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