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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해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요가 소멸된 경우

ㄴ>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릐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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