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실시주기 설명 상세 페이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실시주기 설명
해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자 유해요인조사 실시주기
----> 3년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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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수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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