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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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음향장치는 (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 )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 )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 m)떨어진 위치에서 (( )dB 이상 되는 것으로 할 것
4. 정격 전압의 ( ) [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5.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되는 것으로 할 것
4. 정격 전압의 80 [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5.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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