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EC 에서 규정하는 전기적 상세 페이지
다음은 KEC 에서 규정하는 전기적 접속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배선 설비가 바닥ㆍ벽ㆍ지붕ㆍ천장ㆍ칸막이ㆍ중공벽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 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 구조에 규정된 ( )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 내화 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재를 관통하는 ( )는 제 1 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의 내화 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기 소화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 단면적이 ( ) [ mm 2]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 트렁킹 및 ( ) 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ㆍ 보호 등급 IP33 에 관한 다음 시험에 합격한 경우 KS C IEC 60529 [ 외각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 외함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 ]
∎ 배선 설비는 그 용도가 ( ) 을 견디는데 사용되는 건축 구조재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통 후에도 그 부재가 하중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배선 설비가 바닥ㆍ벽ㆍ지붕ㆍ천장ㆍ칸막이ㆍ중공벽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 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 구조에 규정된 내화 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 내화 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재를 관통하는 배선 설비는 제 1 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의 내화 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기 소화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 [ mm 2]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 트렁킹 및 케이블 덕팅 시스템 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ㆍ 보호 등급 IP33 에 관한 다음 시험에 합격한 경우 KS C IEC 60529 [ 외각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 외함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 ]
∎ 배선 설비는 그 용도가 하중 을 견디는데 사용되는 건축 구조재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통 후에도 그 부재가 하중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