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다.빈칸에 알맞은 상세 페이지
다음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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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 ( ) [ m 2] 를 초과시 ( ) [ m 2]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 ) [ m 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 ) [ 개 ] 의 실로 본다.
∎ 최상층의 ( ) 의 천장에 설치할 것 ( 단, [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 ] 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상용 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 ) 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 ) 유지할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 (150) [ m 2] 를 초과시
150 [ m 2]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 [ m 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 [ 개 ] 의 실로 본다.
∎ 최상층의 (계단실) 의 천장에 설치할 것 ( 단, [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 ] 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상용 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 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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