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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계구역의 설정기준에 관한 내용이다.()안을 채우시오.1. 외기에 상세 페이지

다음은 경계구역의 설정기준에 관한 내용이다.()안을 채우시오.

1.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2. 스프링 쿨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 )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 )과 동일하게 설정할수 있다.

3.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같다), 경사로(에스켈러이터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파이트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해설

1.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2. 스프링 쿨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수 있다.

3.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같다), 경사로(에스켈러이터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파이트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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