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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상세 페이지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계단이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 )에 설치하고, ( )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 )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 )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해설

1. 계단이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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