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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증원·교체 사유는 2배 · 2건 · 3개월 · 3명 네 숫자로 외운다.
2배는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두 배 이상일 때, 2건은 중대재해가 연간 두 건 이상일 때다. 둘 다 결과가 나쁘면 사람을 더 두라는 취지다.
3개월은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직무를 못 볼 때로 자리가 비는 것을 막는 규정이고, 3명은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재해 2건 사유에는 단서가 붙는다 —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수만 보지 않고 사망재해 수준까지 함께 따지는 것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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