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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용 무선기기접속단자의 설치기준 3가지만 쓰시오 상세 페이지

무선통신보조설비용 무선기기접속단자의 설치기준 3가지만 쓰시오

해설

1. 바닥으로부터 0.8 [ m ] 이상 1.5 [ m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보행 거리 300 [ m ]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는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3.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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