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2가지 쓰시오
해설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수 있다.
4.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통로유도등인 경우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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