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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제외)
해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해설
기록·보존 항목은 누가 · 언제 어디서 · 왜 ·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가지다. 네 번째가 재해 재발방지 계획이며, 단서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함께 써야 한다.
보존 기간은 3년이다.
단서의 의미도 알아 둔다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했다면 별도 기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쓰게 하지 않으려는 규정이다.
중대재해 보고(즉시·구두)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1개월 이내·서면)과는 별개로, 이건 사업장 내부에 남기는 기록 의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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